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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신부탁합니다!

김락흥  ㅣ  2016.08.06  ㅣ  조회:85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을 환자분들께 공지해 드립니다.

1. 올해 의료비 연말정산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결제분에 해당합니다.

2. 저희 병원에서 결제한 대부분의 비용은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만, 보약, 미용, 진단서 발급 비용, 화장품 구입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3.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현금 3가지 결제방식을 각각 기입해서 발급됩니다.

4. 정확한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조회하지 마시고 병원에 직접 발급 의뢰해 주세요(고의는 아니지만 일을 하다 보면 빠뜨리기도 하고 금액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5. 201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yesone.go.kr)에서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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